“실행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절차 진행”
표 씨 “가해자 이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
↑ (왼쪽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밝힌 표예림 씨와 가해자 측이 보낸 내용증명. / 사진=유튜브 채널 '표예림', SBS 보도화면 캡처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표예림 씨가 가해자들로부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표 씨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2명이 오는 27일까지 자신들의 실명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오늘(21일) SBS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27일까지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규가 정한 모든 절차를 행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표 씨는 “(가해자들은) 발신인의 실명 삭제,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 내용 삭제, 발신인에 대한 사과글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것 중)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왜 대체 걔(가해자)들한테 사과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표 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을 통해 가해자 최 모 씨, 남 모 씨, 임 모 씨, 장 모 씨 총 네 명의 실명과 졸업사진, 근황, 회사명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은 거셌고, 가해자 중 한 명은 근무하던 미용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표 씨가 ‘학교 폭력 공소 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 해달라고 올린 국회
표 씨는 “(가해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이라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하면 명예훼손이다.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