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전부터 범행…"엄벌 불가피"
성착취물 중 'n번방' 영상 포함
↑ 사진 = MBN 방송화면 갈무리 |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4년간 성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장교 임관 전인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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