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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BJ 2심도 징역 30년

기사입력 2023-04-21 17:02 l 최종수정 2023-04-21 17:15

수원고법/사진=연합뉴스
↑ 수원고법/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A씨는 교류하며 알게 된 시청자 C씨와 동거하던 중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해오다, 지난 2월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육

교 아래 공터에 암매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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