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A 씨/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검은 최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7세 A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 씨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살아 있을 당시 장기간 혼자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처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한편 A 씨는 2020년 8월 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비라에서 숨진 어머니의 시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어머니의 국민연금 999만 8760만 원과 기초연금 876만 4600만 원 등 총 18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