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료 40시간·5년간 취업 제한
법원 “무자비 신체 폭력…정신 발달에 해”
↑ 아동학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세와 3세 자녀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후 보험금을 탄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는 오늘(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 씨와 의붓엄마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4일 셋째 아이가 대퇴부
이들의 폭행 덜미가 잡힌 건 병원에 옮겨진 아이들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