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작년에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추가 금액이 월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 적용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1천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3조3254억원보다 11.8% 증가한 3조7170억원입니다.
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