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반려견 학대 장면 /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제공 |
제주지역 모 음식점 업주가 반려견을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식당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더니 머리 위로 올린 후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 A씨가 작성한 사과문 / 사진=포털 홈페이지 캡쳐 |
A씨는 논란이 되자 포털 식당 소식란에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