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루퐁이네’ 운영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도 피해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채널 ‘루퐁이네’ 계정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19일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 대해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하고 여행 간 사진들을 올리는 평범한 할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기록이 화려했다”며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라며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이 확대되자 당정은 오늘(20일) 전세사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낙찰된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