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 지나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0일) 시작됩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 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의 단지 사망이라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강난희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면서 "진실을 외
인권위 측은 이날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오후 이 사건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