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한 점 등 고려"
↑ 재판.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갓난아이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20대·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0대·여) 씨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B 씨는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해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죄가 중하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