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 경찰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에 접근해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유인하려고 한 남성의 집에서 대마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오늘(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B 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14일 오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 씨가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종자도 발견됐으며,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