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막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아동 사망
1심 “수사 필요성 파악·잘못된 업무처리 시정 못해”
↑ 지난 2021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당시 양천경찰서장 A 씨 등 경찰 5명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징계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의심 사례라도 반드시 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수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나이가 당시 11~12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더 적극적인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며 “양부모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더라도 어린이집 원장 또는 의사 등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생후 16개월이던 정인이는 지난 2020년 10월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끝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입양된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사망 전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 등으로부터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학대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관련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2021년 2월 견책 처분을 내렸고, 양천서 소속 경찰들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