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공표행위 해당…위법 아냐”
↑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
법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말하는 공표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21년 10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입니다.
당시 김 씨는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규정 제21조 3항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TBS 측은 김 씨의 발
이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 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