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100회 이상 팔로우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27세 여성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된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 신청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한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익명으로 "카카오톡도 차단당했을까 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인가"라는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2018년부터 A 씨는 스피닝 센터를 다니며 B 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재등록을 거부당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
이어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