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 모 씨 등 6천2백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정에 대한 신청인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