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 돌려받지 못해 신고 접수
↑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의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8일과 이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그는 유서와 함께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왕 B 씨는 지난해 1∼7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 정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 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그는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