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상태인 60대가 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이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신상을 공개한다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 동생을 떠나보낸 오빠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 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친오빠 송승준 씨입니다.
송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송승준 / 배승아 양 친오빠
-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5km가 넘는 긴 거리를 운행했는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사망사고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반복되며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만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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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