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구할 때 깐깐한 집주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조항을 특약에 넣죠?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주택까지 반려동물 동반 입주를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나갈 때 원상회복 잘 해놓으면 될 것을, 아예 입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8살 반려견 똘이를 키우는 20대 류 모 씨는 전셋집을 구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소음 문제와 냄새 등으로 기피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잘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도 공공임대 주택보다 두 세 배 이상 비쌉니다.
▶ 인터뷰 : 류 모 씨 / 반려견주
-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 월세로 강아지 가능한 곳은 보통 50~60(만 원)은 최소…."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입주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곳은 250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출입도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인일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진 공공임대까지 제한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반려견주택연구소 대표
- "반려동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펫프랜들리 주거 환경을 좀 더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상생을 위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일찌감치 관련 규약을 법제화한 일본처럼 제도를 정비하고, 냄새와 소음을 막는 마감재를 갖춘 펫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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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