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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 유골함 소유권 두고 부모·며느리 '법정 다툼'...승자는?

기사입력 2023-04-15 15:56 l 최종수정 2023-04-15 15:57
재판부 "아들의 딸이 제사 주재자, 단독 친권자인 며느리에게 권리 있어"

법원/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숨진 남성의 유골함 소유권을 둘러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B씨는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아들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뒤부터 아내인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A씨 유골함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

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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