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칫 큰 인명피해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
↑ 경찰 마크. /사진=연합뉴스 |
목숨을 끊기 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평소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B 씨 명의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B 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 차를 몰고, 시속 200km로 달려 앞서가던 고속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1,800만 원가량의 버스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라며 "전세버스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