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칼로 좌석 시트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뒷좌석 가죽 시트를 문구용 칼로 그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택시 기사들의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월 12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누범이고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쇄 범행에 이르렀다"며 A씨에게
A씨 측 변호인은 "우울 등 정신질환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는데 투약 약물을 지난해 10월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