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내용이 단초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압수수색이 있던 오늘(12일) 이 전 부총장에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는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센 선고입니다.
그 이유를 홍지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32차례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9억 8천여만 원을 몰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센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인맥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적극 요구하고, 일부 알선을 실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화 내용과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반성 없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근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지난해 9월)
-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jihohong10@mbn.co.kr]
- "이 전 부총장으로 시작된 수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웅래 전 의원에 이어 윤관석 의원으로 번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