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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청문회 또 안 나온다…공황장애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입력 2023-04-12 11:55 l 최종수정 2023-04-12 13:29

정순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정순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레(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모레(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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