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2일)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씨는 파주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했습니다. 같은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60대 택시기사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예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카드로 4,0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하거나 3,900여만 원을 본인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진 것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카카오톡에 접근, 92회에 걸쳐 피해자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800여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 신용카드 770만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