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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채무 관계 지인 강제로 차에 태워 7시간 돌아다닌 19세들

기사입력 2023-04-11 12:24 l 최종수정 2023-04-11 13:25
강제로 차에 태워 7시간 동안 안양, 군포, 서울 등지 돌아다녀
A씨 "근무하는 튜닝업체에 차량 맡긴 후 수리비 100만원 내지 않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채무 관계가 있는 지인을 7시간 가량 차 안에 감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씨(19)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9시쯤 안양시 만안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를 A씨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7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성인인 이들은 밤새 이 차를 타고 안양, 군포, 서울 등지를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SNS 상에 ‘B씨를 잡으면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B씨 핸드폰 위치값 추적을 통해 B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곤란한 B씨 상황을 인지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차량번호 등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200;4시쯤 만안구의 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A씨 일행 5명과 함께 있던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에 지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맡겼는데 수리비 100만원을 내지 않고 차량을 가져가 돈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납치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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