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적성시험(LEET) / 사진=연합뉴스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A 씨는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에서는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습니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A 씨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응시자의 5.2%에 불과했고, 추리 논증에서는 약간 나은 31.9%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강남역의 한 PC방을 찾아 성적표 PDF 파일을 다운받은 뒤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위권이었던 성적표를 조작했습니다.
언어이해 점수를 55.7점(백분위 73.2)으로, 추리 논증은 66.4점(백분위 68.3)으로 고쳐 중상위권 성적표로 만들었습니다.
A 씨는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위조 성적표는 금방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