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재력가 부인이 남편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두고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고, 범행을 계획한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총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여성.
이미 구속된 남편 유 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부인 황 모 씨입니다.
경찰서부터 법원까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황 모 씨 / 강도살인교사 피의자
-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것 맞으세요?
- ….
법원은 남편 유 씨와 마찬가지로 황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네는 등 착수금 총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범행을 실행한 황대한에게 약 1천 300만 원을 지급했고, 범행도구를 준비했던 겁니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책임을 놓고 피해자와 소송전을 치르면서 갈등이 증폭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치·살인을 벌인 3인조 등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유 씨 부부도 이번 주 안으로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그래픽: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