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학부모 선처 고려”
↑ 아동학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적접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유치원 원아에게 비닐로 감싼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유치원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업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 사이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만 6세 원생을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원아가 밥을 먹지 않자 귀와 볼을 잡아당겨 강제로 음식물을 집어넣습니다. 약밥을 비닐째로 입에 넣었고, 아동이 빼내려 하자 강제로 다시 집어 넣어 빼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아동이 울면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턱을 치고, 양팔을 세게 흔드는 등 학
재판부는 “피고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지도·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