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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짜장면 안 사줘" 어머니 폭행한 30대 男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3-04-10 16:08 l 최종수정 2023-04-10 16:11
8세 초등생 태블릿 PC 모서리로 구타
경찰관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 방해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밖에서는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폭행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8세 초등학생을 넘어뜨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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