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10일)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 150만 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 한국노총 4.7%였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양대노총은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