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0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둔기와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같은 달 5일에도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나 아내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