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가량 교제를 이어갔고, 지난해 3월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신혼 초기 A씨는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습니다. 남편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편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천만원의 카드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