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이미 전과 18범…이번 사건도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것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쫓아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 여성에게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박모 씨는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가해자 이모 씨에게 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수차례 박 씨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은 박 씨를 들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한 이 씨는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박 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상태인데, 오피스텔 CCTV를 통해 가해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또, 박 씨를 살핀 의료진은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되지 않냐"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지인들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봤는데 꽃힌 것 같다", "사고 한 번 쳐야겠다"고 말한 뒤 박 씨를 쫓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처버렸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 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증거를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성매매,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공개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엄 씨는 "(이 씨가)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재판부는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 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피해자 박 씨는 "12년 후에는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과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죄의 형량에 대해서는 숫자가 항상 나오지 않나.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후유증이나 상해는 사실 숫자로 매길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