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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알몸으로 여자 수면실 간 남성…직원 폭행도

기사입력 2023-04-09 17:16 l 최종수정 2023-04-09 17:19
경찰 “주취 상태…공연음란 혐의 적용”

찜질방(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찜질방(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여성 수면실에 알몸으로 들어갔다 이를 제지한 직원을 향해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9일)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8일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을 찾은 A 씨는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곧장 2층의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가 누웠는데,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손님들이 수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찜질방 남성 직원은 그를 내보내려 했지만, A 씨는 직원에 발길질을 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

사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 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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