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병/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고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한 60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낮 홍천군 상뱃재고개 정상 쉼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소주병을 던져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간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 날아갈 거리도 아니고, 여성인 A씨가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증인 진술과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21년 12월 24일 낮 춘천시 길거리에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든 모습을 보고는 제지에 나선 시민의 이마를 내리친 B(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B씨는 "둔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구금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계도가 재범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