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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교 부인과 '불륜'으로 정직된 해군 장교...법원 "징계 정당"

기사입력 2023-04-08 16:13 l 최종수정 2023-04-08 16:34
품위유지의무 위반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징계처분 취소 소송했지만 기각돼

불륜(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불륜(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해군 장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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