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저연차(5년 이내) MZ세대 의원면직률'. /사진=서울시청 |
서울시와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서 사표를 쓴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10년간 MZ세대 의원면직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사표를 낸 서울시·구청 공무원은 총 561명이었는데, 그중 5년 차 이하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15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는 퇴직률(퇴직자 수를 신규임용자 수로 나눈 값) 통계에도 반영됐습니다. 임용 5년 차 이하의 퇴직률은 2013년 3.4%에서 2019년 4.7%로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8.6%까지 뛰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박봉 임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 95.9%이던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82.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9급 1호봉(144만 8,800원)은 최저임금(157만 3,770원)보다 12만 4970원 낮았습니다. 올해 9급 1호봉은 177만 8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 580원)과 23만 9,780원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2016년 이후 입직하는 공무원에겐 연금마저 장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에 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옥 의원은 "서울의 25개 구 중 15개 구는 5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휴가를 주지만, 10개 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시를 비롯해 중구 등 각 자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특별휴가 규정을 차별 없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