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면서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엇갈린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였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등을 들어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를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 B양과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양이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B양이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B양이 해당 메시지의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언급 자체를 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다소 이해하기
결국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