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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성적 학대 부인

기사입력 2023-04-08 11:12 l 최종수정 2023-04-08 11:17
여교사 "제자,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주장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학생인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한 상태이므로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증인 신청 여부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A 씨의 남편이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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