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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용변 몰카' 이어 강도 살인미수...범행동기 '황당'

기사입력 2023-04-08 10:54 l 최종수정 2023-04-08 11:07
법원,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의 집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잠자던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해 체크카드를 강제로 빼앗았고,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뇌진탕을 입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해당 혐의로 자신이 벌금형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그 돈을 마

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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