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발의
↑ 사진 = MBN,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마약 음료'로 발칵 뒤집힌 가운데 정치권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현행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게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아울러 마약 강제 투약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수병. / 사진 = 강남경찰서 제공 |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일당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생들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 복용한 사실을 신고할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2인 1조로 음
유 의원은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