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
오늘(7일) 숨진 피해자의 유족 측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근무 중인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는데 못 쓴다며 외부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갚겠다는 9천만 원 역시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학부모 1명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가해자 부모의 항소만 받아들여 피해자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