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
강원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조명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문화재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명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재단 내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3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오늘 스폰 가능한지?" 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법 시행 이후 춘천지역 첫 위반 사례입니다.
경찰은 A씨가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앞서 재단은 지난해 8월 A씨의 비위가 의심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춘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