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5㎏짜리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8일 저녁 5㎏짜리 둔기로 아내 B(68)씨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3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씨의 폭행은 스스로 때리다 지친 이후에야 중단됐습니다. 폭행으로 B씨는 큰 상처를 입었으나, A씨는 B씨를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 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