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조민 씨.
▶ 인터뷰 : 조민 / 조국 전 장관 딸(지난달 16일)
-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증인 신문에 출석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이유인 허위 경력 기재와 표창장 위조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고, 입학 취소 과정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조 씨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조 씨도 자신의 SNS에 "의사 면허가 있는 동안은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조 씨측 변호인단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은 연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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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