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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기사입력 2023-04-07 07:00 l 최종수정 2023-04-07 07:13

【 앵커멘트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를 방지할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정 씨는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 대표입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정모 씨 / 건설업체 대표
- "오늘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 "변호사님이랑 말씀하세요."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근로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기존의 형량과 차별화되는 거냐고 봤을 때는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나온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13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김승민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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