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죠.
1심 법원은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확정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조 씨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
지난달 처음으로 증인 신문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조민 / 조국 전 장관 딸 (지난달 16일)
-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 씨는 "재판부가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 사유로 제시한 허위 경력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이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사안이라며 취소 사유가 없다는 조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청문 절차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이번 1심 선고 재판에는 조민 씨를 비롯해 양측 변호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반면, 조 씨측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입학 취소 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신입생 모집 요강이 법규명령이 아닌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측이 항소하면서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강준혁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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