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육아기 재택근무제 활성화 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6일 우수 사업장 사례를 모은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사례집에는 재택근무로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높인 우수 사업장 15개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인사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또 근로자들은 막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면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집에 소개된 한 기업은 재택근무 시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분량을 노사가 협의한 뒤 업무 진행 상황을 상시 관리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소개됐습니다.
이 기업은 영상회의 시스템, 원격 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 등을 도입해 재택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2019년 9만5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 되면서 2020년 50만명(2.5%), 2021년 114만명(5.4%)으로 2년만에 10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다소 진정된 작년에는 96만명(4.4%)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 간접 노무비도 지원합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재택근무 또는 재택과 출퇴근을 혼합한 근무 형태가 확대돼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최근 저출산 시대 직장인들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성별에 상관 없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육아기 재택근무제 등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출산·양
포스코는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양육 상황에 맞춰 4시간, 6시간, 8시간(전일) 재택근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