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듯
↑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속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 /사진 = 넷플릭스 제공 |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이번에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도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앞서 지난달 8일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채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만 유지했으나, 넷플릭스에게도 재차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당초 넷플릭스 한국 법인도 소송 상대방에 포함됐었는데 제작 등 권한이 미국 본사에 있다고 해 해당 부분을 취하했다"며 "넷플릭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별도 민사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법인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계속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추가 서면 공방을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한편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