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은닉 마약 / 사진 = 서울중앙지검 |
마약을 밀수해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은밀히 숨겨두고 떠나는 것)으로 서울 지역 460여 곳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오늘(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구 논현동에서 '수상한 사람이 주택 화단의 흙을 파서 무언가를 묻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약류 추정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3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0탭을 밀수한 뒤 이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시내 463곳에 은닉·유통했습니다.
검찰은 이중 137곳을 집중 수색해 A 씨가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애초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배송책으로 포섭돼 활동하다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 강조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